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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조건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고 실업급여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신청 전에 내가 실업급여 조건, 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 가능하다면 너무 좋겠죠?

     

    지식인에 올라오는 질문 10명 중 8명이 물어보는 질문들 여기서 다 확인 가능합니다. 

     

     

     

     

    ※ 위 버튼 이용하시면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자격 실수령액 신청(자주 묻는 질문)

     

     

    실업 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자격 실수령액 신청(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내가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신청을 하겠죠? 알기 쉽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4가지가 있는데요. 필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기본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 실직 사유]

     

    • 비자발적 퇴사 (해고, 계약만료, 회사의 경영악화)
    • 그 외 자발적 퇴사 ( 자세히 보기 )
    • 해고를 당했지만 그 원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 근로 의사 ]

     

    • 본인이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인 구직활동 ]

     

    •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증빙해야 함 (구직활동 증빙 방법)

     

     

     

     

     

     

    실업 급여 조건 관련 질문( )

    실업급여 조건 자격 실수령액 신청(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위에 별 표시가 있는 두 가지 조건인데요.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질문 사항을 정리하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관련 질문

     

    고용보험 기간에 관련하여 가장 많은 질문은 "근무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잘못 계산을 하는 것인데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가지 타입의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 회사에서 6개월 재직 중인데 만약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은 본인이 보수를 지급받는 날의 합을 의미합니다.

        만약 일주일 중 월~금까지 근로하였으며,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휴일인 경우 총 6일 인정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 되려면 최소 7개월 이상 근무기간이 필요합니다.

     


     

    Q. 이전 회사에서 6개월로 근무하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4개월 정도 다녔는데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A. 일반 상용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1년 6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를 그만둔 사유가 어떠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직 사유 관련 질문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비자발적인 퇴사 또는 자발적 퇴사이지만 사유가 정당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요. 

    실직한 사유와 관련한 질문 두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Q. 근무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요.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A.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이 됩니다. 하지만 해고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해고 원인이 본인이 회사 자산상 피해를 끼쳤거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Q. 이전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 안 하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당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의 금액이 상이하여 약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실업 급여 수령액 및 모의계산 방법

    실업급여 조건 자격 실수령액 신청(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실수령액과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실업급여의 1일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서 바뀌지만 2024년 기준으로는 63,104원입니다. 

     

     

    ■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의 수령금액은 아래 3가지 조건에 따라서 금액과 수령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 퇴직 시 만 나이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일 평균 급여액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 급여액으로 계산합니다. 테스트 결과 105,000원까지는 하한액으로 계산이 되며 11만 원부터는 상한액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한액 기준 약 190만 원, 상한액 기준 약 2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위 버튼을 통해 모의계산 방법을 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과 자격, 실수령액, 신청,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래에서 신청방법도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니 참고하셔서 해당사항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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